녹수는 윤리경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녹수그룹은 모든 구성원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인 윤리헌장과 규범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리서약, 교육, 홍보, 제보 시스템, 전담조직에 의한 상시/정기 감사 등 체계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며,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에도 인권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녹수의 인권경영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본 인권경영 체계가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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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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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과 보호 조치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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