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녹수는 윤리규정과 인권규정을 바탕으로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윤리규정

녹수는 모든 구성원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인 윤리헌장과 규범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리서약, 교육, 홍보, 제보 시스템, 전담조직에 의한 상시/정기 감사 등 체계 운영을 통해 윤리규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윤리

  • 고객 존중
  • 고객 만족
  • 고객의 권익보호

법규의 준수

  • 거래 법규 준수
  • 자유경쟁 추구
  •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의무

  • 공정한 직무 수행
  • 이해상충 회피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회사 자산 보호
  •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사회에 대한 윤리

  • 국내외 법규 준수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안전 및 위험 예방
  • 환경보호

인권규정

구성원은 회사의 인권규정을 준수하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회사는 관계 법령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원칙을 존중하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마련합니다.

차별 금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전반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보장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신분증 보관, 채무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노동권 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소통하고 협의합니다.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보로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습니다. 사업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임직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보관합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상담 및 제보

❖ 제보/상담 대상

  • 협력업체 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 수수/접대, 사적 요구, 지분 투자, 부당 지시, 폭언/폭행 등
  •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반부패 정책 규정 미준수, 인권 침해, 사회적 약자 무시, 고객 정보 유출, 고객에 허위 정보 제공 등
  • 직무상 이해 상충: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구성원 간 금전 대차, 내부 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 부적절한 업무 처리: 허위 보고, 실적 조작, 편법 영업, 비용·자산 부당 사용, 정보 유출 등
  •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 제보/상담처 및 방법

● 온라인: 이메일 (humanright@noxglobal.com)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제보 처리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 제보 작성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 또는 관련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해 주세요.
  •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사진,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와 증거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세요.
  • 제보 내용은 명백하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연락처 또는 제보채널, 구체적인 장소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처리절차

ESG 및 윤리·인권규정 기준에 따라 접수된 상담 및 제보는 객관성, 공정성,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검토·조사·조치됩니다.

STEP 01

접수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및 제보 내용을 접수합니다.

STEP 02

내용 검토

사실 관계와 조사 가능 여부를 1차로 검토합니다.

STEP 03

조사 진행

필요 시 관련 자료 확인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STEP 04

결과 통보

검토 및 조사 결과를 내부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STEP 05

시정·개선

재발 방지 대책과 보호 조치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적 이익, 괴롭힘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고객 불만, 하자 보수 등 서비스/품질 관련 사항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보하거나,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경우
회사가 개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경우
행위자, 행위 내용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위 사유는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지 않으며, 고의로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보/피해/협조자 보호제도

  • 제보자,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됩니다.
  • 선의로 제보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본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또는 조사 협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팀에 시정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독립적인 신고채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